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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교육연구소KOREA INDUSTRIAL EDUCATION INSTITUTE · Since 1990

지정·인증 현황

🏅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(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)
🏅교육부 지정 평생교육기관
🏅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22건 보유
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만이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. 지정기관에서 받으신 교육만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