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종별 안전교육 안내
우리 사업장은 무엇을, 몇 시간 받아야 하는지 업종으로 찾아보십니다.
이 표는 길잡이입니다.같은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 수·작업 종류·무재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실제 이수시간은 연구소가 확인해 드립니다. 051-327-5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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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
현장이 자주 바뀌고 일용근로자가 많습니다. 채용 시 교육과 특별교육이 특히 자주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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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받아야 하는 교육 | 시간 |
| 정기교육 (현장 근로자 등) | 매반기 12시간 (무재해 사업장 6시간) |
|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| 연간 16시간 (무재해 사업장 8시간) |
|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| 평생 1회 4시간 |
| 특별교육 (39개 유해·위험 작업) | 16시간 이상 (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,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) · 단기·간헐 작업 2시간, 일용·1주일 이하 2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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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
기계·설비를 다루는 작업이 많아 끼임·절단 사고 예방이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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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받아야 하는 교육 | 시간 |
| 정기교육 (현장 근로자 등) | 매반기 12시간 (무재해 사업장 6시간) |
|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| 연간 16시간 (무재해 사업장 8시간) |
| 채용 시 교육 | 8시간 (6개월 이상 경력자 4시간) |
| 작업내용 변경 시 | 2시간 (일용·1주일 이하 1시간) |
| 특별교육 (39개 유해·위험 작업) | 16시간 이상 (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,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) · 단기·간헐 작업 2시간, 일용·1주일 이하 2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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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업
감염·주사침 자상·근골격계·감정노동이 함께 있는 분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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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받아야 하는 교육 | 시간 |
| 정기교육 (현장 근로자 등) | 매반기 12시간 (무재해 사업장 6시간) |
|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| 연간 16시간 (무재해 사업장 8시간) |
| 채용 시 교육 | 8시간 (6개월 이상 경력자 4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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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서비스업
사무직과 현장직이 섞여 있어 대상별로 시간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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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받아야 하는 교육 | 시간 |
| 정기교육 (사무직) | 매반기 6시간 (무재해 사업장 3시간) |
| 정기교육 (현장 근로자 등) | 매반기 12시간 (무재해 사업장 6시간) |
|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| 연간 16시간 (무재해 사업장 8시간) |
| 채용 시 교육 | 8시간 (6개월 이상 경력자 4시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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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형태근로종사자
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면 노무를 제공받는 쪽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(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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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받아야 하는 교육 | 시간 |
|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| 2시간 이상 (단기·간헐 작업 1시간, 특별교육 실시 시 면제) |
| 특별교육 (39개 유해·위험 작업) | 16시간 이상 (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,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) · 단기·간헐 작업 2시간, 일용·1주일 이하 2시간 |
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
법정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.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
사고가 났을 때 교육 실시 여부가 확인됩니다.
그래서 이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교육 자체만큼 중요합니다.
연구소는 이수확인증과 발급 대장을 함께 보관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