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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교육연구소KOREA INDUSTRIAL EDUCATION INSTITUTE · Since 1990

법정 안전보건교육
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.

모두 7개 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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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안전보건교육 (관리감독자)

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

⏱ 관리감독자 (일반사업장): 연간 16시간 (무재해 시 8시간) 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접수 중 3개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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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안전보건교육 (근로자)

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정기교육입니다.

⏱ 사무직 종사자 (서무·인사·경리·판매·설계 등 사무업무 전담): 매반기(6개월) 6시간 (무재해 사업장 3시간) / 그 밖의 근로자 (생산업무 등 현장 종사자, 사무실 단순반복 업무자): 매반기(6개월) 12시간 (무재해 사업장 6시간) 👤 전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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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시 교육 (근로자)

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
⏱ 일용근로자(건설 제외)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: 1시간 (6개월 이상 경력자 0.5시간) /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: 4시간 (6개월 이상 경력자 2시간) / 그 밖의 근로자: 8시간 (6개월 이상 경력자 4시간) 👤 새로 채용한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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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시 교육 (관리감독자)

새로 채용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

⏱ 관리감독자: 16시간 이상 👤 새로 채용한 관리감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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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(근로자)

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

⏱ 일용근로자(건설 제외)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: 1시간 / 그 밖의 근로자: 2시간 👤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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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(관리감독자)

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

⏱ 관리감독자 (일반사업장): 최저 2시간 👤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관리감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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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·위험 특별교육

유해·위험한 작업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9개 작업)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
⏱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(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제외): 2시간 /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: 8시간 / 그 밖의 근로자: 16시간 (단기작업·간헐적 작업은 2시간) 👤 특별교육 대상 작업(39개)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