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·위험 특별교육
안전교육
법정 의무교육
과정번호 L7
교육목적
유해·위험한 작업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9개 작업)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특별교육 공통과목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, 별표 5 제1호 라목)
공통내용은 별표 5 제1호 다목 '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'과 같은 내용
| 번호 | 과목명(법정 교육내용) | 간단한 내용 |
|---|---|---|
| 1 |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| 산업재해 발생 원리와 사고 예방 대책 |
| 2 |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| 유해인자와 직업병 예방 |
| 3 |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| 위험성평가 개념, 근로자 참여 |
| 4 |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| 근로자 권리·의무, 산재보상 제도 |
| 5 |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| 스트레스 요인과 관리 방법 |
| 6 |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| 감정노동·괴롭힘 대응 |
| 7 |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| 설비 위험요인, 안전 동선 |
| 8 |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| 작업 전 설비·환경 점검 |
| 9 |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| 작업장 정리정돈 |
| 10 |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| 비상대응, 응급조치 |
| 11 |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|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·취급요령(MSDS) |
※ 2025. 5. 30. 개정으로 정기교육 일부 항목에 화재·폭발 사고 시 대피, 폭염·한파작업 건강장해 응급조치 사항이 포함됨. 채용 시 교육 항목 반영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 필요.
출처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5] (국가법령정보센터 law.go.kr)
특별교육 개별과목 –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(별표 5 제1호 라목, 39개 작업)
각 작업 공통으로 '그 밖에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'이 포함됨(표에서는 생략)
| 호 | 작업명(과목제목) | 주요 교육내용 |
|---|---|---|
| 1 | 고압실 내 작업 | ○ 고기압 장해의 인체 영향 ○ 작업시간·방법·절차 ○ 압기공법 기초지식 및 보호구 ○ 이상 시 응급조치 |
| 2 | 아세틸렌·가스집합 용접장치 사용 금속의 용접·용단·가열작업 | ○ 용접흄·유해광선 유해성 ○ 압력조정기·호스 등 기기점검 ○ 작업방법·순서 ○ 안전기·보호구 취급 ○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|
| 3 | 밀폐된 장소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 전기용접 작업 | ○ 작업순서·안전작업방법 및 수칙 ○ 환기설비 ○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 ○ 질식 시 응급조치 ○ 작업환경 점검 |
| 4 | 폭발성·물반응성·자기반응성·자기발열성 물질, 자연발화성 액체·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·취급 | ○ 물질의 성질·상태 ○ 폭발·화재 예방 및 소화 ○ 취급작업 및 보호구 ○ 이상 시 응급처치·대피 ○ 설비 점검 |
| 5 | 액화석유가스·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| ○ 취급가스의 상태·성질 ○ 발생장치 위험방지 ○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 ○ 설비·기구 점검요령 |
| 6 | 화학설비 중 반응기, 교반기·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| ○ 계측장치 취급 ○ 투시창·수위·유량계 점검 및 밸브 조작 ○ 세척액 유해성 ○ 작업절차 |
| 7 |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| ○ 차단·정지장치 및 밸브 점검 ○ 산소농도 측정·작업환경 ○ 보호구 및 응급조치 ○ 작업절차·방법 |
| 8 | 분말·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·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| ○ 분말·원재료의 인체 영향 ○ 내부작업 및 보호구 ○ 작업방법·순서 및 환경점검 ○ 비상 시 구출 |
| 9 | 건조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·건조작업 | ○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 점검 ○ 보호구 ○ 유해가스·고열의 인체 영향 ○ 화재·폭발 예방 |
| 10 | 집재장치의 조립·해체·변경·수리작업 및 집재·운반작업 | ○ 브레이크·비상정지장치·운반경로 점검 ○ 작업 준비 및 방법 ○ 취급물 유해·위험 ○ 이상 시 응급처치 |
| 11 | 동력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| ○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 ○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 ○ 안전작업방법 ○ 안전기준 |
| 12 |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| ○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 ○ 방호장치 구조·취급 ○ 안전기준 ○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 |
| 13 |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| ○ 하역기계·부속설비 점검 ○ 작업순서와 방법 ○ 안전운전방법 ○ 화물 취급 및 작업신호 |
| 14 | 1톤 이상 크레인 사용 작업 또는 1톤 미만 크레인·호이스트 5대 이상 보유 사업장 작업 | ○ 방호장치 종류·기능 ○ 걸고리·와이어로프·비상정지장치 점검 ○ 화물 취급·안전작업방법 ○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○ 낙하·비래·충돌 예방 |
| 15 | 건설용 리프트·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| ○ 방호장치 기능·사용 ○ 달기체인·와이어 점검 ○ 권상·권하 작업방법 ○ 동작원리 ○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 |
| 16 | 주물 및 단조 작업 | ○ 고열물 재료 및 작업환경 ○ 출탕·주조 안전작업 ○ 고열작업 유해성 및 보호구 ○ 중량물 취급 |
| 17 | 전압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| ○ 전기 위험성 및 전격 방지 ○ 설비 보수·점검 ○ 정전·활선작업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 ○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|
| 18 |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한 파쇄작업(2m 이상 구축물) | ○ 해체요령과 방호거리 ○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 ○ 파쇄기 조작 및 작업신호 ○ 보호구·방호장비 |
| 19 |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| ○ 지반 형태·구조 및 굴착요령 ○ 붕괴재해 예방 ○ 붕괴방지 구조물 설치 ○ 보호구 |
| 20 |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·해체작업 | ○ 작업안전 점검요령 ○ 동바리 운반·설치 안전작업 ○ 해체 순서와 안전기준 ○ 보호구 |
| 21 | 터널 안 굴착작업 및 터널 거푸집 지보공 조립·콘크리트 작업 | ○ 작업환경 점검 ○ 붕괴방지 구조물 및 안전작업방법 ○ 재료 운반·설치 안전기준 ○ 보호구 ○ 소화설비 |
| 22 | 굴착면 높이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| ○ 폭발물 취급 및 대피요령 ○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○ 방호물 설치 ○ 보호구 및 신호방법 |
| 23 | 높이 2m 이상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| ○ 원부재료 취급요령 ○ 낙하·붕괴재해 예방 ○ 적재방법 및 전도방지 ○ 보호구 |
| 24 |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| ○ 하역기계 운전방법 ○ 운반경로 안전작업 ○ 중량물 취급 및 신호요령 ○ 작업안전 점검 및 보호구 |
| 25 |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| ○ 동바리 조립방법 및 절차 ○ 조립재료 취급 및 설치기준 ○ 조립·해체 시 사고예방 ○ 보호구 |
| 26 | 비계의 조립·해체 또는 변경작업 | ○ 비계 조립순서 및 방법 ○ 재료 취급 및 설치 ○ 추락재해 방지 ○ 보호구 ○ 최대 적재하중 |
| 27 | 건축물 골조, 다리 상부구조, 탑의 금속제 부재 구조물(5m 이상) 조립·해체·변경 | ○ 건립 및 버팀목 설치 ○ 조립·해체 작업방법 및 순서 ○ 추락재해 방지 ○ 보호구 ○ 신호방법 |
| 28 | 처마 높이 5m 이상 목조건축물 구조부재 조립 및 지붕·외벽 밑 설치작업 | ○ 붕괴·추락 재해 방지 ○ 부재 강도·재질·특성 ○ 조립·설치 순서 ○ 보호구 및 작업점검 |
| 29 | 콘크리트 인공구조물(2m 이상) 해체 또는 파괴작업 | ○ 해체기계 점검 ○ 파괴 시 안전거리 및 대피요령 ○ 작업방법·순서·신호 ○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 |
| 30 | 타워크레인 설치(상승작업 포함)·해체 작업 | ○ 붕괴·추락 및 재해 방지 ○ 설치·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 ○ 부재의 구조·재질 및 특성 ○ 신호방법 및 요령 ○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|
| 31 | 보일러 설치 및 취급 작업 | ○ 점화장치·계측기 점검 ○ 열관리 및 방호장치 ○ 작업순서 및 방법 |
| 32 | 게이지 압력 1kg/㎠ 이상 압력용기 설치 및 취급작업 | ○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○ 압력용기 위험성 ○ 취급 및 설치기준 ○ 이상 시 응급조치 |
| 33 |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(의료·실험용 제외) | ○ 방사선의 유해·위험과 인체 영향 ○ 측정기기 기능 점검 ○ 방호거리·방호벽 및 방사선물질 취급요령 ○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 |
| 34 |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| ○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○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 ○ 보호구·보호장비 사용 ○ 작업내용·안전작업방법 및 절차 ○ 장비·설비·시설 안전점검 |
| 35 |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| ○ 취급물질의 성질·상태 ○ 유해물질의 인체 영향 ○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 ○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 |
| 36 | 로봇작업 | ○ 로봇의 기본원리·구조 및 작업방법 ○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○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○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 |
| 37 | 석면해체·제거작업 | ○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○ 석면해체·제거 작업방법 ○ 장비 및 보호구 사용 |
| 38 |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| ○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○ 위험물·가연물 사용·보관·설치 현황 ○ 인근 인화성 액체 방호조치 ○ 불꽃·불티 흩날림 방지 ○ 인화성 액체 증기 환기조치 ○ 화재감시자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|
| 39 |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| ○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○ 화물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 ○ 신호방법 및 요령 ○ 인양물의 위험성 및 낙하·비래·충돌재해 예방 |
※ 개정 전 [별표 8의2]는 40개 작업(맨홀작업 별도). 현행은 39개 작업으로 36호 로봇작업, 39호 타워크레인 신호업무.
※ 교육내용은 법령 원문을 요약한 것으로, 게시 전 별표 5 원문과 대조 권장.
출처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5] (국가법령정보센터 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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